민법 750조 불법행위책임 | 제조물책임법 |
---|---|
제조업자의 고의 과실 | 제조물의 결함 |
손해의 발생 | 손해의 발생 |
제조업자의 고의 과실과 손해의 발생사이의 인과관계 |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|
구 분 | 제조물책임(PL) 제도 | 리콜(Recall)제도 |
---|---|---|
성 격 | 소비자가 시장에서 구할수 있는 제품(완제품) | 행정적 규제 |
기 능 | 사후적 손해배상책임을 통한 간접적인 안전확보 | 사전적 회수를 통해 예방적, 직접적인 안전확보 |
근거법 | 제조물책임법 | 소비자 보호법, 자동차 관리법, 식품위생법, 대기환경 보전법 |
요 건 | 제조물의 결함 손해의 발생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 |
제조물의 결함으로 위해가 발생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때 |
구분 | 제조물책임(PL) 제도 | 유 럽 | 일 본 |
---|---|---|---|
소송의식 | 소성선호 | 일반적으로 소송선호 (미국정도는 아님) |
일반적으로 소송을 좋아하지 않음 |
원인규명기관 | 주로 민간기관 수가 많다 |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수는 적다 | 관·민 거의 없다 |
변호사수 | 80만명 |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미국에 비해 상당히 적다 |
단위 인구당 미국의 25분의 1 |
변호사 보수 | 성공보수제가 인정되며, 이것이 일반적 |
성공보수제는 인정되지 않음 | 성공보수제는 인정되지 않음 |
제판제도 | 사실심리는 배심재판 폭넓은 개시 절차 있음 |
배심재판이 아님 | 배심재판이 아님 |
증거입증 | 증거 우월에 따라 판단 | 엄격한 입증이 요구됨 | 엄격한 입증이 요구됨 |
사회보장제도 | 충분하지 않음 | 상당히 발전됨 | 발전됨 |